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과거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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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과거 남자친구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했는데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채민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알려졌다 

10월 19일 법조계에 설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했는데 


서울 강남구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달리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 받았던 이력이 있다 당시 그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었다


이후 채민서는 이번 4번째 음주운전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민서는 과거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여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그리고 7년이 지난 요번 2019년 10월 19일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대중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배우 채민서의 본명 조수진이며 출생 1981년 3월 16일(서울특별시) 소속사 아레스엔터테인먼트 신체 166cm, 45kg, AB형 가족 1남 1녀 중 첫째 데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알려졌으며 영화 '가발'을 위해 삭발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이후 영화 '외톨이' '채식주의자', 드라마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특히 영화 '가발'에서 삭발을 감행해 관객들에게 주목 받았다 

채민서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에피소드를 밝힌적이 있는데 "'가발' 출연 당시 일 년 정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다. 남자친구도 배우였기 때문에 나의 결정에 이해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유도 이야기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더라"라며 "남자친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감행했다며 기억을 회상했다 생일 때도 연락이 없어 이별을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당시의 이야기와 심정을 털어놓아 화제가 되었다